- 한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나라는 없음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 실
*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
- 현재 1~3%인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