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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 부동산 정책(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경제

by Newsinside 2022. 3. 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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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택 공시가격을 2020 수준으로 환원

  - 한해 공시가격을 19% 올리는 나라는 없음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 통합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통합 이전이라도 부담 완화 조치

    *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수준인 95% 동결

    * 50%에서 200%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 주택자에 대한 세율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 대한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TF 가동

  -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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