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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 부동산 정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경제

by Newsinside 2022. 3. 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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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 공공임대주택에는 ▲공공이나 민간이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음.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7.4% 차지하지만(2019 기준), 이중 시설이 열악한 매입임대주택이나 면적이 작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을 잡겠음.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하겠음.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음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도 추진하겠음. 현재, 공급된지 30 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건물 노후화로 입주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하겠음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 시장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하도록 하겠음. 이를 통해 여러 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이나 구별 없이 섞여 사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 실현하겠음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전체 가구의 3.7% 정도(2020 주거실태조사) 비정상 거처(공장, 여관, 판자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 거주하고 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없는 상태임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하겠음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주거취약계층이 이사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주거급여 대상 확대  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가 2015 제도 도입 당시 기준중위소득의 43%에서 2022 46% 확대되었으나, 아직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에는 못미친 상태이고, 급여 수준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태임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 확대하겠음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현행 4 급지)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설정하여 급여를 현실화하겠음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하고, 주거비의 일부라고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하겠음 (생계급여와의 역할 조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를 지급하겠음

 

  -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현행 30) 낮춰 청년 1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하겠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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