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에는 ▲공공이나 민간이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음.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지만(2019년 기준), 이중 시설이 열악한 매입임대주택이나 면적이 작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을 잡겠음.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하겠음.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음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도 추진하겠음. 현재, 공급된지 30년 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건물 노후화로 입주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하겠음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하도록 하겠음. 이를 통해 여러 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이나 구별 없이 섞여 사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실현하겠음
- 전체 가구의 3.7% 정도(2020년 주거실태조사)가 비정상 거처(공장, 여관, 판자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임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하겠음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해, 주거취약계층이 이사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주거급여 대상자가 2015년 제도 도입 당시 기준중위소득의 43%에서 2022년 46%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에는 못미친 상태이고, 급여 수준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태임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음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현행 4개 급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설정하여 급여를 현실화하겠음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하고,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하겠음 (생계급여와의 역할 조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를 지급하겠음
-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현행 30세)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하겠음